"한건당 겨우 200원 받았는데…" 부동산 광고한 알바생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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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에 직접 관여한 무자격 아르바이트생과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어요. Key Points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상가 거래 조건을 올린 20·30대 직원 2명이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 이들은 건당 200원의 적은 보수나 월급을 받으며 생성형 AI나 상급자 지시를 통해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당사자들은 법령 교육을 받지 못해 위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무자격자의 온라인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부동산 광고를 올렸던 아르바이트생과 신입사원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 조건을 표시하고 광고한 20대와 30대 직원 2명을 지난 9월에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법령에 따른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올린 광고가 공인중개사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대 신입사원 A씨는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며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같은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어요. 🏥 또 다른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대형 음식점의 매매 및 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는데, 이때 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았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 심지어 점포나 사업체를 양도하는 광고라도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같은 구체적인 임대 조건을 함께 적어 올리면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중개업을 목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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