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수백억 투자했는데 입국금지” 분통 터뜨린 호주인…이유 알고보니

1 week ago 28

사회 > 법원·검찰 “한국에 수백억 투자했는데 입국금지” 분통 터뜨린 호주인…이유 알고보니 2025년 호주 국적 취득한 中 기업가제주 부동산 개발사업에 338억 투자8년전 韓여성 추행혐의에 입국 불허“경제적 기여보다 공공 안전이 우선” 서울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국내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외국 기업인이더라도 성범죄 이력이 있다면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중국 국적이던 A씨는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뒤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국내 법인의 회장을 맡았다. 제주도 토지 매입 등에 약 33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약 8년 전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이 전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불허했다. A씨는 추가 범죄가 없고 재범 가능성도 낮다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기소유예 이후 추가 범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소송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을 부인한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면 출입국 관리가 지향하는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출입국 행정이 좌우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기업인 A씨가 성범죄 이력을 이유로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제주도 부동산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했으나, 과거 한국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만으로는 공공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