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초록우산과 ‘유언대용신탁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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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 초록우산과 ‘유언대용신탁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 체결

입력 : 2026.03.31 14:20

안정적 신탁방식 사후 기부모델 구축
처분 부동산 공익사업 신속 활용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처분형 상품 구도 [한국토지신탁]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 처분형 상품 구도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초록우산과 손잡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유산기부 모델 확산에 나선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5일 초록우산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초록우산에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기부 절차를 지원한다. 초록우산은 기부금을 목적사업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한다.

양사는 이를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학교와 병원, 공익법인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 수요가 점차 늘고 있지만, 상속 부동산의 경우 관리·처분 과정이 복잡하고 세금 관련 고려사항도 많아 유산기부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처분형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활용하면 신탁사가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초록우산과 같은 기부단체에 전달하는 등 고객의 의지에 따른 맞춤형 신탁 설계가 가능하다.

기부고객은 생전에 본인 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익을 누리면서 기부처인 초록우산을 미리미리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고객 사망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대금은 초록우산에 이전된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본인의 의지대로 유산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초록우산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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