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2일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전자금융업 협의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주요 안내 사항을 공유하고, 경영지도기준, 약관 작성, 보고 의무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결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전자금융업자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는 산업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협의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금융당국을 잇는 가교로서 업계가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토스페이먼츠 안명현 상무는 '2차 PG 하위몰 관리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팀장은 2차 PG 하위몰 관리 정책의 수립 배경과 입점 심사요건을 설명한 뒤, 리스크관리·AML 부서 간 검토와 하위가맹점 정보 제출·갱신 등 내부 관리 절차를 소개했다. 이어 하위몰의 AML 이행, 정산자금 외부관리 확인, 제한업종 재점검 등 실제 정책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총괄팀은 '전금업자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으로, 전금업자 등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구체화, 선불업자, 상위 PG업자의 하위 PG 업자 평가 의무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사 조치요구 관련 설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자금융업 건전성 규제에 대해 안내하면서 경영지도기준 준수사항과 미준수 전금업자에 대한 조치요구 절차와 함께 소규모 전금업자의 증자 의무 및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지급결제제도팀은 '약관 작성 및 보고 의무 설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약관 작성·보고 시 준수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사전·사후보고 대상 적정성, 필수 기재사항, 불공정한 조항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보람 코스콤 팀장은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안내 설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가명정보 제도와 활용 사례에 이어 9월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기업·연구기관이 공공기관 보유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처리 근거 검토, 제공기관 매칭, 데이터 결합·분석 등을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의 주요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의 실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금융업협의회는 금융당국과 업계 간 소통 창구로서 주요 제도 변화와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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