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 활동 기간이 이미 두 차례 연장됐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날 여당의 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우당(友黨)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가 이날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기간 연장뿐 아니라 관할 사건에 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하고,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문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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