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오후 엄모 씨 등 KBS 관계자 6명에 대해 한 의원이 제기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소송이 제기된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KBS는 한동훈 의원(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보도 이후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KBS 간부와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한 의원은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당초 8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KBS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다”며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며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KBS는 지난 2020년 7월 신성식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제보받아 보도한 뒤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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