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상표, 우선심사로 두달 안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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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0알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한류 기업과 한류 상표 기반의 수출지원을 위한 ‘상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20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상표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간담회에는 특허청 관계자와 한류의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K-식품·뷰티·패션 분야의 대표기업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류 상표의 출원·보호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행에 민감하고 소비주기가 짧은 한류상품 관련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해 수출(예정) 기업들의 빠른 상표권 확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한류상표의 우선심사 처리기간은 올해 말 2개월(예상)로 전년 대비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출원에 대해 다른 상표출원보다 우선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담회에서는 기업관계자들과의 현장소통 외에도 한류상표 우선심사 개선방안과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분쟁예방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기업이 상표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분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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