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옥탑방 침입해 여성들 불법촬영한 30대 男…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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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한밤중 옥탑방 침입해 여성들 불법촬영한 30대 男…구속영장 발부 경찰. [연합뉴스] 같은 건물에 사는 여성들의 옥탑방에 한밤중 몰래 침입해 잠든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1일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 군포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방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옥탑방에는 2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있었으며, A씨는 이들이 잠든 사이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 여성들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B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진이 촬영된 정확한 시점과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궁금해서 그랬다”며 다른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피해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옥탑방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9일 오전 2시 50분경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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