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AML 규율 유지하면서 365일 실시간·T+0 정산으로“암호학적 장부와 법적 장부 동기화”…토큰화 법적 기반 강조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내년 시행…분산원장 제도권 본격 편입스테이블코인 둘러싼 국가별 제도 경쟁…규제도 패권 경쟁 수단 등록 2026-08-11 오후 4:04:56 수정 2026-08-11 오후 4:04:56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미래 금융이 전통 금융이나 탈중앙금융 어느 한쪽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두 체계가 결합한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기존 금융의 규율 체계는 유지하면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24시간 거래와 T+0 즉시 정산이 가능한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란 진단이다.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1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학회 학술대회에서 “미래 금융이 향하는 곳은 순수한 탈중앙화도, 기존 금융의 답습도 아닌 하이브리드 금융”이라고 말했다.그는 “뼈대는 KYC·AML 같은 전통 금융의 것들이지만, 그 위에 365일 멈추지 않는 T+0 정산과 자산 유동화가 극대화되는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지금 자본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한 조사역은 현재 금융 인프라를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집’에 비유했다.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과 예탁결제원 등 중앙기관이 개입해 장부를 대조하는 배치 처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웹3에서는 신뢰의 역할을 코드가 일부 대신하면서 24시간 무중단 거래와 T+0 즉시 정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봤다.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에서 각각 분리돼 있던 자산과 결제도 하나의 거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례로는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과 JP모건의 오닉스(Onyx)를 리브랜딩한 키넥시스(Kinexys)를 들었다. 국채 등 토큰화 자산과 예금 토큰을 동시에 교환해 자산 보유와 결제, 담보 설정과 자금 이전을 하나의 거래 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 인프라가 바뀌더라도 법과 규제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물자산 토큰화가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블록체...
한세진 금감원 조사역 "미래 금융은 '하이브리드'…24시간·T+0 정산 시대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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