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라는 획일적 기준 용납못해
보험사의 지급통제 권한만 확대
대한한의사협회가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저버린 기습적 행위’라며 법제처 심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처 심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이미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시행일이 계속 미뤄진 것 자체가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언급한 ‘원점 재검토’ 약속의 이행 여부다. 한의협은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해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국토부는 협의회의 공식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법제처 심사를 신청하며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정책 통제 기능을 형해화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가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토부가 내세우는 ‘공적 기구 심사’ 역시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만 확대할 뿐,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에 기습적인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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