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무허가 녹용 판매 업체, 영구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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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시중에 무허가 녹용 절편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 판매하고 유통해 수 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1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더 이상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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