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주주로 합류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거래소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코인원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업계 최저 수준 거래 수수료율 등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고객의 거래 수수료 부담을 확 낮출 방침”이라고 전했다. 코인원 ‘바우처’ 서비스는 코인원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혜택 종합 패키지다. 코인원 앱·웹 내 신설된 ‘바우처’ 탭을 통해 발급 가능하다. 한 번 등록으로 30일간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코인원이 지난 5월2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 컴투스홀딩스와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왼쪽부터)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네테로 다이 OKX 글로벌 마켓 총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 등 각 사 최고 경영진·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코인원)우선 바우처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에 0.04%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할인된 거래 수수료율 0.04%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저 수준이다. 또한 테더(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호가창에 매수/매도 잔량을 추가하는 주문)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 할인은 코인원 앱·웹에서 직접 주문·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코인모으기·코인빌리기 상환 등의 서비스를 비롯해 API 거래(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자동매매 봇이 대신 주문을 넣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바우처 등록 고객은 거래대금에 대한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에 따라 페이백 비율이 정해진다.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0.008%),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0.01%), 1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0.015%), 1000억원 이상(0.02%) 등 거래대금 구간별로 코인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코인원 바우처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등록 후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 시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30일의 혜택 기간이 연장된다. 코인원은 바우처 미발급·만료 임박·페이백 지급 등 주요 시점에 앱 푸시와 알림톡을 통해 고객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한투·OKX와 손잡은 코인원, ‘업계 최저 수수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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