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입금 과잉으로 조기상환 대상 돼
채권자 1년 유예…유상증자로 갚을 듯
1일 한화솔루션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솔루션은 유럽 자회사인 ‘Q에너지솔루션즈’의 외화대출 2억1500만 유로(약 3750억 원)를 유동부채(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분류했다. 이 대출의 만기는 당초 2028년 2월이었다. 그럼에도 한화솔루션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 건 대출의 조건을 지키지 못 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이 대출에는 한화솔루션의 ‘순차입금’이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의 5배를 넘어선 안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순차입금은 기업이 보유한 총 차입금에서 해당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뺀 지표다. 기업이 지금 당장 상환할 여력이 없는 실질적인 부채를 의미한다. EBITDA는 세금이나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뜻한다.
쉽게 말해 한화솔루션이 ‘번 돈’보다 ‘빚’이 5배 더 많으면 대출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기한이익상실·EDA)이 채권자에게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솔루션의 순차입금은 12조2500억 원으로, EBITDA(4195억 원)의 29.1배였다.다만 채권자는 EDA 행사를 유예했다. 이 유예 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한화솔루션은 해당 부채를 유동자산으로 분류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차입금 커버넌트(제한조항) 위배가 다른 사채와 차입금의 EDA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공시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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