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운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1억 원은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노선 26개와 국내 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 운임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당국은 평균 운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1~3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및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약 6억8000만 원의 운임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5000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이행강제금을 피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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