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합판에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수법으로 다시 국내로 밀수입한 형제가 실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제인 이들은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매한 후 합판 내부 공간에 숨겨 다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24억6400만원 상당의 국산 담배 5만4974보루를 밀수했다.
동생 A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형 B씨는 담배가 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베트남산 합판 보드’를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밀수입한 국산 담배를 울산 울주군과 경남 김해시의 창고 등에 보관했다.
재판부는 “밀수입한 담배를 판매하는 범행은 국내 담배 유통 질서를 크게 교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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