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이 지나 풀려나게 된 것.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2·3심에선 최대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서 2022년 말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기소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고,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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