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연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출입 통제구역을 확대하고, 무단 출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린다고 7일 밝혔다. 최대 100만원인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는 개정 연안사고예방법 시행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방파제, 갯벌, 갯바위 등 연안 출입 통제구역도 지난해 6월 34곳에서 이날 현재 50곳으로 47.1% 확대했다. 올해에만 인천 영흥도 내리 갯벌, 충남 보령 직언도 갯벌, 울릉도 방파제 4곳, 강릉 하조대해변 갯바위 등 7곳을 신규 지정했다.
연안 사고 사망자는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100명 등 최근 5년간 연평균 111명에 달한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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