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5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둔 뒤 사진을 찍어 위치를 알려주는 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3㎏과 케타민 약 1.5㎏, MDMA 2008정(총 4억 5000여만 원)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 구로구의 한 광장 의자에 가방을 올려둬 공범이 가져가도록 전달했다.그는 같은 달 필로폰 약 2.96㎏을 부산의 한 고등학교 옆 숲속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서도 케타민 253g을 작게 나눠 숨겨뒀다. 그가 숨겨둔 마약은 총 3억 1000여만 원에 달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특정장소에 숨기는 방법으로 유통에 가담했고, 해외로 출국해 밀수입까지 했다”면서도 “체포 후 마약류 은닉 위치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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