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지만,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상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처리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 결제 등 해외 부정 사용 피해를 입은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Visa, Master, 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심사·결정 권한이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어 국내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처리 기간도 3~5개월가량 소요될 수 있다. 또 이의제기를 하려면 폐쇄된 해외사이트 링크와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일·채팅 기록 등 증빙자료도 꼼꼼하게 갖춰야 하고, 90~120일 안에 해야 한다.
또 해외결제 시 도난·도용 등 부정 사용에 대비해 금감원은 카드사의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미리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은 카드사용 가능 국가와 기간, 한도, 해외결제 차단 여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드결제 알림은 사용금액과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시간 안내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해외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리볼빙(일부 결제 이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신규발급할 때 리볼빙을 필수 서비스로 오인해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환능력이 충분하다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카드사별 리볼빙 평균수수료율은 지난달 말 기준 최대 18.3%에 달한다.
또 카드 해지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되지만,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를 신청하기에 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회비 100만원의 프리미엄 카드를 발급받았다가 3일만에 해지하려 했으나, 기본연회비 3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보유 중인 카드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적극 해지·정리하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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