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실손 납입 중지제도 개선
기존 출국자도 소급적용 검토
오는 7월부터 국내 의료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장기체류자가 실손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춘다. 이미 출국해 해외에 머무는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외 장기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 개선안을 7월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 생명·손해보험업계와 막판 조율 중이다. 그동안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머무는 보험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병원 이용이 어려운데도 실손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기존에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해외실손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 중지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 실손보험 가입 회사와 해외실손의료비 보장 보험 가입 회사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돼 소비자가 실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해외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 여부와 체류 기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별도 해외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없이도 국내 실손보험료 납입을 사전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5세대 실손에는 이미 반영된 내용으로, 금융당국은 같은 기준을 기존 세대 실손보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출국해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가입자에게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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