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쇼핑몰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KRW) 한 A씨는 당초 결제한 승인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에 해당 카드사에 문의하니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 결제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B씨는 해당 사이트 폐쇄로 상품을 받지 못하자, 카드사에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외 결제 분쟁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 심사를 거쳐야 해 처리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처럼 해외 카드 결제 분쟁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민원 건수는 2022년 6720건에서 지난해 1만2661건으로 4년간 88.4%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매수(누적)는 1억2417만매에서 1억3466만매로 1049만매 늘었다.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해외 쇼핑몰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수수료 과다 등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경우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비자, 마스터, JCB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오래 걸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지 가맹점 조사, 보상심사 및 결정 권한 모두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에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고 장기간(약 3∼5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서다.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해외 부정사용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을 하면 사용기간이나 한도(1일 또는 1회), 해외결제 차단을 할 수 있다. 또 카드결제 알림 설정 시 카드 사용금액과 시간, 가맹점명 등을 문자나 알림톡으로 실시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사 부과 수수료+카드 해외 이용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뿐 아니라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외 원화결제 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해외 숙박 예약·여행사·전자 상거래 사이트 등은 대표적으로 해외 원화결제가 가능한 웹사이트이므로 거래과정에서 원화로 결제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원화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된다.
또 사용 중인 카드가 단종된 경우에는 카드사가 한 달 전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안내 받은 소비자는 원치 않을 경우 20일 내 거부하면 된다. 카드 단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적립된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리볼빙 또한 필수 가입사항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아울러 리볼빙 가입 여부는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해지해 수수료 발생을 차단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을 장기간 이용 시 상환해야 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며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 해지 땐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되지만 초년도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신청에 앞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최근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만큼, 신청 전 필요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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