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직후 퇴사한 직원에 “비용 물어내라” 소송...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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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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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원은 공모절차를 거쳐 A씨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하고 IAEA에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30만4000유로를 지급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파견근무를 한 뒤 2019년 7월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자 기술원은 의무복무 이행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씨를 파면 징계했다.

이에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A씨에게 징계파면의 무효확인으로 얻을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기술원은 A씨를 상대로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맞소송을 냈냈고 1심은 기술원과 A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A씨가 파견 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기술원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파견 관리요령에 따라 반환약정을 A씨와 맺고 있었다.

그러나 2·3심 판단은 1심과 달랐다. 2·3심은 해당 약정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 경비에 해당한다”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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