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국내 핵심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수익 환수 조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즉각 시정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기술유출로 얻은 불법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한다.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감정을 맡길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실질화한다. 피해 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몰수 대상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대학의 보안 역량도 강화한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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