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 '의견 분분'…李 당선시 형사재판 계속될까

2 days ago 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일 이 후보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총 5개 형사 재판받고 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돼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라 '소추'를 기소 행위에 한정한다면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소추를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 및 형사재판 진행 전체로 본다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재판 자체가 금지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학자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일부는 소추의 범위를 "공소 제기 및 유지, 변론 활동과 이에 대한 재판의 불복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재판 진행은 불소추특권에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는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해당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심리 중인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 해석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진행 여부는 일단 각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자율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이 재판부에 재판 중지나 진행 여부를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일부 재판은 중단되고 일부는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재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겹치는 만큼 사법기관 간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 측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의 재판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해석 주체로 나서게 되며 사실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 권한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한편 일부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만큼 재판 중지보다는 진행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 애초에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헌법 제84조 해석의 주체, 재판 중지 여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 등 복잡한 헌법적·정치적 논점들이 얽히며 향후 이 후보 재판의 향방은 대통령 당선 여부에 따라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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