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음주운전시 2년 면허 취득 제한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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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정당…제재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워”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6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2025.06.27. [서울=뉴시스]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6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 자리에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재판관,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2025.06.27. [서울=뉴시스]
2회 이상 음주운전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82조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82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A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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