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제작, 유통도 간편해져
실제 인물 한정땐 규제 공백 발생”

헌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2항(영리 목적 판매·배포)과 5항(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상 이미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경우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복제와 유통도 간편해져 조직적 성착취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만 규제 대상을 한정할 경우 딥페이크 등에 대한 규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며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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