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전원일치 인용

4 weeks ago 4

朴 전 대통령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심리
조기대선 돌입…14일엔 尹 형사재판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여파로 파면됐다.

국정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정국이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탄핵안 인용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11일 만, 올해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1일 만에 국가원수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22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직무정지돼 온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일반인 신분이며 기본 경호·경비 외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 결국 헌재 앞으로

그의 정치적 위기는 지난해 12월 3월 비상계엄 이후 본격화됐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게 당시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의료진 48시간 내 본업 복귀’ 등을 담은 계엄포고령까지 발표했으나, 국회에 급히 모인 여야 의원들이 이튿날 0시 47분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표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3시간여 뒤인 12월 4일 오전 4시 26분께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국무위원들도 곧바로 한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는 약 6시간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로부터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이 이뤄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집단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됐다.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을 재발의했고, 일주일 뒤인 14일 2차 표결이 이뤄졌다. 2차 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가결된다. 2차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은 총 204명이었다. 이밖에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순으로 집계돼 윤 대통령은 결국 헌재 앞에 서게 됐다.

헌재 숙고…한 대행 체제서 조기대선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현직 대통령 파면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111일인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最長) 기록을 세웠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 세워진 경찰버스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계엄법 위반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국회 장악위한 계엄군·경찰 투입 △군 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의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당초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여러 탄핵심판 사건을 동시에 심리한 데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등 변수가 헌재 심리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새 행정부가 꾸려지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지속해서 수행한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 역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지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할 조기 대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오는 14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이상현 기자]

[사진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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