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다”고도 했다.다만 문 권한대행은 이러한 대립에 대한 책임이 국회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며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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