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협력업체도 순익 30% 성과급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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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협력업체도 순익 30% 성과급 달라”

입력 : 2026.04.16 17:47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현대차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전경.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전 종업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도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기본급을 14만9600원(호봉 승급분 제외) 올리면서 2025년 순이익의 30%를 현대차 직원뿐 아니라 사내 협력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달라는 게 골자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조364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3조1094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법) 시행으로 하청이 원청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협력업체까지 성과급 분배를 요구하는 압박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 노조의 요구안에는 기본급 100% 정액 인상에 상여금을 800% 인상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정년을 연장하며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신기술 도입 상황을 의식해 고용 안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요구안을 놓고 다음달부터 사측과 상견례를 하며 단체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봉법 등 친노조 성향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며 올해 교섭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에선 각종 노조 요구가 쇄도하며 인수·합병(M&A), 구조조정, 신사업 진출 등 기업 체질 개선 작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교섭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섭이 지연되고 노조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짙어질 것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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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전 종업원과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을 14만9600원 인상하고, 해고자 복직 및 임금피크제 폐지, 고용 안정 요구도 포함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협력업체도 성과급 분배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해 교섭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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