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슈블리맘'이냐"…현영, 명품 브랜드 사은품 판매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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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2 19:04 수정2025.04.22 19:04

방송인 현영이 명품 브랜드의 사은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현영이 명품 브랜드의 사은품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과거 의류 사업으로 '80억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은 방송인 현영이 명품 브랜드의 사은품을 판매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현영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품 브랜드 디올의 사은품 판매 영상을 게재했다.

현영은 '디올 25년 스프링 리츄얼 키트'라는 제목으로 제품 소개에 나섰다. 영상에서 그는 핑크색 디올 파우치와 미니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립글로즈, 마스카라, 향수로 구성된 4종 키트를 소개했다.

현영은 파우치를 펼쳐 보이며 "비단천 같은 공단으로 된 거다. 백으로 쓰기에 좋더라. 옆으로 맬 수 없는데 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종 키트를 보여주며 "미니어처로 구성된 건데 여러분이 같이 받게 될 제품이다. 미니어처 일부러 갖고 싶어 하는 분들 많지 않냐"라고 덧붙였다.

현영은 "매장에서 많이 구매한 VIP 고객만 받는 한정 어메니티로 나온 제품이다. 이걸 오늘 현영 초이스에서 8만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시글을 통해서도 "국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은 17만원 구매 고객에게 파우치만 증정한다. 현재 품절 대란템", "키트 4종은 1종류당 12만원 구매 총 48만원 구매해야만 증정 가능해 총 65만원 구매 고객이 받는 사은품" 등의 문구를 덧붙이며 구매를 독려했다.

배송비로는 5000원을 책정했고, 구매 수량은 '관부가세 징수 금액 이하로 구매하기 위함'이라면서 인당 3개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은품을 파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했던 거 같은데 사은품까지 파느냐", "화장품 사면 주는 파우치와 샘플을 어떻게 구해서 파는 거냐", "현실판 슈블리맘(이수지가 패러디한 공구 인플루언서 캐릭터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으나, 현영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사은품은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되지 않지만, 화장품 샘플 판매는 예외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키트류 등)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관과 진열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4종 키트의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구매하고 싶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구가 끝났다는 현영의 안내에 "언제 다시 구매할 수 있냐", "또 진행할 계획 없느냐", "구매 원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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