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자료 中법인에 넘긴 ‘세라젬’...과징금 4.3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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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도면 7건 중국 계열사에 제공기술자료 소유권도 일방 귀속 계약“부당 특약으로 기술자료 제3자에 제공” 등록 2026-08-06 오후 12:00:05 수정 2026-08-06 오후 12: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중국 계열사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부당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세라젬의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사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세라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이 같은 특약을 근거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3개 협력업체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다. 이후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도가 향후 기술유용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핵심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이에 계약서에 금형 관련 지식재산권이 회사 소유라고 명시했고 설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금형도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가 자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협력사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없었고, 설계비 역시 금형 제작 비용의 일부일 뿐 기술자료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겼다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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