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적용 예외’ 공수처 검사 “우리만 달리 수사해도 되나” 혼란[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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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前 형소법 적용” 수사권 갖지만 수사 미진할 때 보완 방안 등 모호 ‘공수처 검사 정원 25명’ 인력도 문제 기소 시 증거능력 등 시비 가능성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2026.07.31 뉴시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지만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검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은 개정법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에는 공수처 검사에게는 개정 전 형소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정원이 25명인 공수처 검사는 앞으로도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 안팎에선 “개정 형소법에 따른 공수처의 역할을 더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다. 이 경우 공수처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가운데 어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를 맡을지 명시해야 한다는 것. 앞서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뒤 2024년 1월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으나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또 검사 정원이 25명에 불과한 공수처의 인력도 문제다. 10월 이후 특별검사팀이 구성될 때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청 검사를 수사 담당으로 파견하면 위법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 안팎에선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 검사가 특검 파견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는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는데, 경찰 고위직 등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에도 파견된 전례가 이미 있다. 공수처 검사의 3년 임기(최대 3차례 연임)를 제한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기 제한이 없는 중수청으로 공수처 검사들이 이직할 경우 공수처의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공수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를 두고도 공수처 내부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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