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와 동생이 되레 ‘가해자’로 몰리며 형의 정보를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의 형은 약 10년간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귀국한 후부터 가정폭력을 일삼기 시작했다.
폭력이 점차 심해지자 어머니와 A씨는 결국 형과의 연락을 끊고 다른 곳에서 지내왔다. 그러나 2024년 8월 26일, 형은 갑자기 A씨에게 연락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뒤 흉기를 들고 집 앞으로 찾아왔다. 당시 그는 A씨에게 현관문 사진을 찍어 보내며 ‘어머니를 해치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을 현행범으로 붙잡았고,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형은 구속 이후에도 “이번 일로 처벌받으면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며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이에 A씨 측은 보복이 두려워 결국 탄원서를 제출했고 형은 약 4개월 만인 2024년 12월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이후 형이 되레 어머니와 A씨를 상대로 ‘교부·공시 제한’ 조치를 신청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도록 막는 제도다.
어머니는 회사에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이 조치가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구청에 문의하자, 구청은 “개인정보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 “형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만 내놨다고 한다.
알고 보니, 형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정상담센터에서 상담받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교부·공시 제한을 신청했던 것이다.
A씨는 법원에 이의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하지만 형이 다시 이 조치를 신청했고, 현재도 그의 주소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형이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혹시나 같은 지역으로 이사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