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어 ‘주행’ 둔채 내린뒤 내리막길 폐기물 수거중 사고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예외 조항에 무용지물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서 폐기물 수거 차량 운전 및 작업을 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예외를 둘 수 있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창신동의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종로구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차에서 내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남성이 차량의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에 둔 채 내렸고,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남성과 건물 벽을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쾅’ 하는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피를 흘린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차량은 벽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남성은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방식과 환경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선 1명이나 2명이 작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종로구의 폐기물 관리 조례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 △자동상차 장치 부착 차량 등 기계적 수거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모두 5가지를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두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숨진 작업자는 조례가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lated
거제시, 800mm 넘는 기록적 폭우…전 직원 투입해 피해복구 총력
2 hours ago
7
호우특보 부산서 빈집 2곳 붕괴…14가구 24명 대피
2 hours ago
3
거제 600㎜ 극한 폭우…아파트 1층 덮친 산사태에 1명 사망
2 hours ago
3
“30~40대 부장급 중국인 모십니다”…한국이 역수입하고 있다는 中로봇인재
2 hours ago
6
“재판 방식 싫다, 위자료 달라”…1명에 판사 22명 소송 휘말렸다
3 hours ago
7
축구협회, 대표팀 임시 감독 이번주 면접…포옛은 서류 탈락
3 hours ago
7
"주문도 안 했는데 배달"…개인통관고유부호 14만 건 털렸다
3 hours ago
5
도박빚 갚으려 둔기로 무인점포 키오스크 '쾅'…10대 절도범 '덜미'
3 hours ago
5
Tips
click
Trending
Popular
[테크 차이나] 中 게임시장, AI·신작 효과에 성장 지속… '유저 확보'서 '충성도'로 경쟁
3 weeks ago
72
美국무부 “中, 쿠바에 정보수집시설 3곳 운영…美군사감시 거점”
3 weeks ago
67
Codex 사용량 한도 리셋 추적
4 weeks ago
64
KB금융, 1500억원 규모 '유니콘 스케일업 펀드' 조성…첨단산업 투자 확대
3 weeks ago
63
How to Copy Condition Records in SAP S/4HANA
4 weeks ago
59
© Clint's Theme Park 2026. All rights are reserved

1 week ago
17










![[테크 차이나] 中 게임시장, AI·신작 효과에 성장 지속… '유저 확보'서 '충성도'로 경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7/21/news-p.v1.20260721.1e30f5f456f6460b95ec30fc1202c8d7_P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