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의 소지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규제는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30일 뉴스1은 이날 시행된 홍콩의 새 규제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한화 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약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만큼 많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한화 약 94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홍콩 당국은 2022년 4월부터 이미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홍콩 내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할 방법은 없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hours ago
3


![[속보] 영국 기준금리 3.75%로 동결](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2.22579247.1.jpg)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한 6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ZN.4381168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