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에 공포 느꼈을 것"..A씨 유죄 인정, 600만원 벌금형 선고 [스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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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사진=이동훈 photoguy@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6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았고, 황정민과 A씨의 변호인 측만 참석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보낸 횟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문자메시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하루에 수십 건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언급하며 "이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별다른 반성을 보이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 6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앞서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배우 황정민 /사진=이동훈한편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일부 공개해왔다.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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