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당 최대 1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피부과 원장 등 의원 관계자들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피부과 원장 30대 A씨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30대 B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당 피부과에서 B씨 등을 대상으로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관련 애플리케이션 광고와 기존 고객 명단을 활용해 투약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들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내고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2~4시간 잠을 잤고, 적발된 투약자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군이 다양했다.
투약자인 B씨 등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전력이 있는 상습 투약자들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은 피부과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700여만 원을 압수하고 프로포폴 판매 대금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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