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에서도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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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DB)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2년 체시법 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종류로 변경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골프장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골프장이 부족해지자 그린피 등 이용 요금이 천정부지 올랐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비회원제’는 그린피를 원하는 대로 받는 대신 회원제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다. 또 ‘대중형’은 정부가 지정하는 그린피 제한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각종 감세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체시법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일치기가 어려워 숙박과 골프장 이용권을 묶은 패키지 상품을 운영했던 지방 골프장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특수 실종과 맞물려 골프업계에서는 “체시법이 골프 대중화를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번 체시법 시행령 개정은 이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 이번 조치로 숙박 시설을 보유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라운드와 숙박 등을 패키지로 연계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골프인들이 골프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렌터카 이용권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 판매도 가능하다. 비회원제 및 지방 골프장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단체 이용객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에도 골프장 우선 이용 권한을 허용했다. 해당 골프장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단체 인원의 최소 마지노선이 10명으로 확대됐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하루 전체 티오프 수의 40% 이내에서 이용 우선권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지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등에 대해서도 골프장 우선 이용권 제공·판매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