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사진 가운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3일 기각했다.
황 대표의 의혹은 검찰이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KT그룹이 시설관리(FM) 용역 발주 업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하청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줬던 것으로 의심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구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에 대해 KDFS에 거래량을 몰아주고자 KT텔레캅이 다른 하청업체에 주는 일감을 대폭 줄이게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 전·현직 임원 3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7~2023년에 걸쳐 자녀 2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FM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해 회사에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는 혐의였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피해액 약 48억원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2심에서 형량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고 피해액을 22억여원만 인정했다.
황 대표와 검사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