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든 친구의 여행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빼돌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1억 ‘환치기’ 미끼에 속아…
A 씨는 2018년 1월 필리핀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한국에 있는 친구 C 씨를 속여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이들은 C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속은 C 씨는 10만 유로(당시 약 1억2850만 원)를 여행가방에 담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 트렁크에 가방 싣자마자 질주
C 씨가 늦은 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 A 씨와 B 씨는 그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숙소로 향하기 위해 마침 식당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탔다.그러나 C 씨가 트렁크에 돈 가방을 싣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높이며 달아났다. 알고 보니 이 택시는 A 씨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었고, 기사 역시 또 다른 공범이었다.■ 자수로 끝난 ‘필리핀 가짜 택시극’
충격에 빠진 C 씨는 “돈을 도둑맞았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짜고 친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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