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든 가방 택시에 싣자 그대로 ‘붕~’…알고보니 친구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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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여행가방 택시 도난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지인을 속여 필리핀에서 가방을 빼돌린 40대 남성은 결국 자수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1억 여행가방 택시 도난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지인을 속여 필리핀에서 가방을 빼돌린 40대 남성은 결국 자수했고,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든 친구의 여행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빼돌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1억 ‘환치기’ 미끼에 속아…

A 씨는 2018년 1월 필리핀에서 지인 B 씨와 함께 한국에 있는 친구 C 씨를 속여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C 씨에게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 원으로 300만~4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이에 속은 C 씨는 10만 유로(당시 약 1억2850만 원)를 여행가방에 담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다.

■ 트렁크에 가방 싣자마자 질주

C 씨가 늦은 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 A 씨와 B 씨는 그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숙소로 향하기 위해 마침 식당 앞에 서 있던 택시를 탔다.그러나 C 씨가 트렁크에 돈 가방을 싣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속도를 높이며 달아났다. 알고 보니 이 택시는 A 씨가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었고, 기사 역시 또 다른 공범이었다.

■ 자수로 끝난 ‘필리핀 가짜 택시극’

충격에 빠진 C 씨는 “돈을 도둑맞았다”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짜고 친 범행’이었음이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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