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거워”
피해자들 선처 탄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자신을 훈계한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버지 B(64)씨에게 훈계를 듣다 흉기를 들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을 뒤쫓아온 B씨를 발견하자 홧김에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들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B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 C씨(31)도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손을 다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