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가로수 훼손하고 난동 부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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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가로수 훼손하고 난동 부린 50대 실형

입력 : 2026.04.05 14:21

출동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자 난동도

대구지법 [연합뉴스]

대구지법 [연합뉴스]

흉기를 들고 걸어다니며 가로수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통행을 방해하고 가로수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야간에 흉기를 든 채 노상을 돌아다니다가 휘두르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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