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권익위 업무협약 체결
금융사 일일이 방문안해도
한 곳서 통합지급 신청 가능
앞으로 예금 등 금융 재산을 상속받을 때 여러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 재산 통합지급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상속인이 금융 재산을 돌려받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상속인이 금융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선 여러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만약 사망한 부모가 은행 예·적금이나 증권사 주식계좌를 여럿 보유했다면, 자녀가 해당 금융사를 하나하나 찾아가야만 해서 소액 상속 금융 재산은 방치되곤 했다.
금감원과 권익위는 이에 통합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인이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신청받은 금융사가 타사에 관련 서류와 내용을 공유하면 각 금융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상속인이 사전에 지정해둔 계좌로 바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내년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목표다. 일단 500만원 이하 소액 예금부터 통합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여러 은행에 걸쳐 500만원 이하 예·적금이 저축돼 있는 경우 상속인이 딱 한 곳만 방문해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금액 한도와 금융기관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협약을 통해 금융 재산 상속 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금융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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