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지용, 100% 완벽후보 아니지만…청문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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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친윤 논란’ 해명 “청문 결과본 뒤 임명 여부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떠한가”라고 했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상태에서 여권 강경파와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다시 한번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윤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약 3주 만이다. 여권 일각의 반발로 지명 사흘 만인 10일부터 추가 검증에 나서면서 이날 중수청은 수장 없이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 보심이 어떠시겠나”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이 개청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2/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늦은 오후에도 엑스에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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