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더해 총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쯔양의 청구액은 본래 약 1억5000만원이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쯔양은 지난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갈취한 돈 2300만원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 배상하도록 명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원과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재판부는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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