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반환 명령이 내려진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이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총 236억6115만원이다. 반환 명령액은 총 273억5421만원으로, 전체 반환 대상 금액의 86.5%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국가가 선거운동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득표율이 10%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반환 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미납 상태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않다. 2015년까지 반환 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아직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사례는 23건으로, 규모는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전체 미반환액의 47.7%에 해당한다.
예컨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당선무효형 확정 이후 선거비용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대상 금액의 88.9%인 31억4301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문제는 반환 명령 이후에도 환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비용 반환금은 세무당국이 징수 절차를 담당하지만, 선관위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등 채권 관리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금은 35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반환채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1억98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효 연장을 위한 재판도 1건 진행 중이다.
선관위는 "반환 명령 후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하고 있으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미반환금이 발생한다"며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새로운 반환 대상자가 생기면서 미반환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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