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고 90억 잃어도 세금은 100억 기준...증권사 교육세 1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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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100억 벌고 90억 잃어도 세금은 100억 기준...증권사 교육세 13배 폭증 상반기 거래 늘고 세율도 인상10개 종투사 올 8663억 부담ETF 거래비용 증가 우려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국내 증시 활황으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권사들의 교육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TF 시장에 호가를 댄 증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헤지 거래손익에 대한 고려 없이 ‘이익이 난 거래’ 모두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장기적으로 ETF 투자자의 거래비용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개사의 올해 주식·집합투자증권 매매이익에 대한 연간 교육세 추정액은 8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70억원보다 약 12.9배 증가한 규모다. 올해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추산했던 4949억원과 비교해도 75% 늘었다. 올 상반기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한 뒤 교육세 한계세율 1%를 적용한 결과다.교육세는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수익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5%에서 1%로 높아졌다. 증시 활황에 따른 거래 증가와 세율 인상이 맞물린 셈이다.문제는 증권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증권사가 주식 거래에서 100억원의 이익을 내고 해당 거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다른 거래에서 90억원의 손실을 봤다면 실제 남은 이익은 10억원이다. 하지만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손실 90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채 100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100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교육세에 따라 실제 이익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셈이다.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실제 수익보다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고 지적한다. 한재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증권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얼마나 쌓았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런 세금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부담은 ETF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TF 시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는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하도록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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