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 5명은 징역형…법원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 씨를 통해 성을 매수한 B 씨(37) 등 5명의 남성에게는 징역 10월~1년,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해,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성 매수 남성 중 일부는 미성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매매 범행은 미성년자가 아니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공범 등의 진술과 광고에 여성들을 17~18세로 소개한 증거, 여성들이 법정에 나온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피해 여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들이 정상적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사회에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천안=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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