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손님들을 취하게 만들어 술값을 부풀려 청구한 주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025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손님을 해당 주점으로 불러들인 뒤 짧은 시간에 술을 많이 마시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만취하게 만들었고,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했다.
또 손님들이 마시지도 않은 양주 등을 제공한 것처럼 속인 뒤 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손님의 모바일 뱅킹에 임의로 접속해 돈을 이체했다.
술값을 10배 넘게 부풀리는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만취한 주점 손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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