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남아 성폭행 살해했던 16세 소년…20년 지나 또 동성 추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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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복역한 30대가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으며, 그는 피해자를 겁주며 강제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밝혀졌다.

A씨는 과거 범행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강제추행 사건의 재판은 오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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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폭행
2005년에도 10대 남아 흉기 위협뒤 간음 후 살해

대전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사진 = 연합뉴스]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0대가 출소 뒤 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서 다시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이날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뒤 범행했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양해를 구하고 한 행위”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2005년 C군(10)을 흉기로 협박해 간음한 뒤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두려워해 살인까지 저지른 A씨는 범행을 숨기려 시신을 나무관으로 덮고 흉기를 버린 뒤 과일을 사서 귀가하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A 씨가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재판은 오는 12월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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